ADVERTISEMENT

서울시 산하 구리특별자치시?…행안부 “현행법상 불가능”

중앙일보

입력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백경현 구리시장이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구리시의 서울 편입 방안 등을 논의하기에 앞서 악수한 뒤 비공개 전환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백경현 구리시장이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구리시의 서울 편입 방안 등을 논의하기에 앞서 악수한 뒤 비공개 전환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경기도 구리시가 서울시에 제안한 ‘구리특별자치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불가능한 행정구역이기 때문이다. 이를 추진하려면 일단 특별법부터 제정하거나 지방자치법을 고쳐야 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특별자치시 형태로 서울 편입을 제안했다. 기초단체(시)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행정구역을 서울로 바꾼다는 생각이다. 백 시장은 “특별자치시로 편입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발의해달라고 중앙당에 건의할 생각”이라며 “차후 희망 시·군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시 “특별자치시 편입 특별법 건의”

경기도 구리시청 청사 전경. [사진 구리시]

경기도 구리시청 청사 전경. [사진 구리시]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지금 제도로는 불가능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3조에 따르면, 특별자치시는 정부 직할로 두어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서울시) 산하에 특별자치시를 편제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현재 유일한 특별자치시인 세종특별자치시도 정부 직할이다.

앞서 백 시장은 서울 편입 뜻을 처음 밝혔던 지난 2일 브리핑에선 ‘특별자치구’ 형태로 서울시에 편입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하지만 이 역시 불가능하다. 지방자치법상 특별자치구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아서다. 자치단체(지자체) 종류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2조는 지자체 종류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도·시·군·구를 규정하고 있다.

구리시도 이와 같은 상황을 알고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특별자치시·구가 법령에 나온 행정구역 명칭은 아니다”라며 “다만 (구리시장이) 기존 서울 25개 자치구와 다른 특별한 방식으로 편입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리시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를 제안한 건 행정·재정권을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자체 판단해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한이 필요한지는 세부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한다.

구리시 관계자는 “자치구는 시보다 인허가권 등이 줄어들 수 있고 세입도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으로 서울시 편입 시 권한이 어떻게 달라지고 세입이 얼마나 감소할지 분석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행안부 “정부 차원서 검토한 적 없어”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과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을 잇는 1.725㎞ 길이의 한강 횡단 교량인 고덕대교. [사진 강동구청]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과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을 잇는 1.725㎞ 길이의 한강 횡단 교량인 고덕대교. [사진 강동구청]

구리시는 특별법을 제정하면 구리특별자치시 형태로 서울시에 편입할 수 있다고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계 법령 개정도 줄줄이 이어져야 한다. 구리시 관계자는 “의원발의를 통해 국회에서 관련 조항을 처리하면 특별자치시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정부에 관련 제도를 건의한 적이 없어 검토한 적이 없다”며 “특별법 등을 통해 지자체법에 지자체 종류를 추가하는 등 체계가 달라져야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이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구리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난 뒤 시장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백경현 구리시장이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구리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난 뒤 시장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실제로 구리가 특별자치시를 추진하면 25개 자치구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서울시 산하 일부 자치구만 보통교부세 등을 받거나 국고 보조율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하면 다른 자치구가 같은 혜택을 요구할 수 있어서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국고 보조율도 다른 광역지자체 대비 10~30% 낮게 책정한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구리가 합동으로 연구반을 꾸려서 장단점을 분석하겠다는 생각이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특별시·광역시 전체 연계성을 위해, 자치구는 상하수도·공원 등 14개 사무처리를 제한하고 특별시·광역시가 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만약 구리시가 특별자치시 자격으로 서울에 편입하려고 한다면 일단 지방자치법 3조를 개정해서 특별시·광역시 산하에 특별자치시를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