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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변리·세무사 시험, 토익·토플 성적 인정기간 2→5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의 한 토익(TOEIC) 고사장에서 시험을 마친 응시생들이 퇴실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토익(TOEIC) 고사장에서 시험을 마친 응시생들이 퇴실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공익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자격시험의 공인 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 확대' 제도 개선 방안을 소관 부처들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토익(TOEIC)·토플(TOEFL)·텝스(TEPS) 등 외국어 시험 주관사가 인정하는 성적 유효 기간은 2년이다. 국가전문자격시험 중에는 외국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수험생들은 2년마다 시험을 다시 치러 성적을 갱신해야 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청년 취업준비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번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로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 응시기관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면, 어학 성적을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인 국가전문자격은 세무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박물관·미술관준학예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 15개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국가전문자격사 시험 응시 과정에서 청년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청년 세대에게 부응하기 위한 제도를 발굴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청년 부담 경감을 위해 공무원 채용 시험의 공인 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이 먼저 최대 5년으로 확대된 바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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