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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성인방송 BJ, 7급 공무원인데요"…음주·흡연·노출 다 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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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다 적발된 7급 주무관. YTN 캡처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다 적발된 7급 주무관. YTN 캡처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YTN 보도에 따르면 중앙부처 소속 7급 주무관 A씨는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적발돼 최근 감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업무와 관련해 수사권까지 가진 특별사법경찰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YTN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방송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며 시청자와 이야기를 나눴다. 또 시청자가 현금성 아이템을 선물하자 A씨는 “몇개를 준 거야? 잠깐만 500개?”라며 놀라더니 신체를 노출하기도 했다. 노출 수위가 심해지자 심의를 의식한 인터넷 방송 운영자는 제재를 가했고 방송은 중단됐다.

A씨는 이 방송을 또다른 공무원 B씨의 신고로 적발됐다. B씨는 “1000명 가까이 시청을 하고 있었고 (A씨) 스스로 자신이 공무원임을 여러 차례 밝히고 방송을 했다”고 전했다.

신고를 접수한 뒤 해당 부처는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으며 직업윤리 및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겸직 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A씨는 “공무원 임용 후 발령받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각에선 임용된 순간부터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에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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