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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아닌, 환자 2명 살해했다"…요양병원장 이례적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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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대장 김기헌)은 서울 시내에 위치한 A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 B씨에 살인 혐의를 적용해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정민 기자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대장 김기헌)은 서울 시내에 위치한 A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 B씨에 살인 혐의를 적용해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정민 기자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서울시내 A요양병원 원장 B씨(의사)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고의로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가 살해할 목적으로 환자에게 약물을 투입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반면 B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사에 살인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의료행위로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대부분 과실치사나 살인방조죄를 적용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사고와 구별되는 주요 단서가 있다”며 "살인 고의성 입증을 위한 추가 증거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B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해당 요양병원은 2012년 개원한 뒤 2015년 확장‧이전했다. 200개가 넘는 병실과 인공신장실·집중치료실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 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에게 의료서비스를 해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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