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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KBS·MBC·JTBC·YTN에 과징금 총 1억4000만원 부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심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2023년 제23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심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2023년 제23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3일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하거나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보도한 KBS·MBC·YTN·JTBC에 총 1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주요 방송사들이 한꺼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방심위는 이날 MBC TV ‘뉴스데스크’에 대해 최고 금액인 4500만원, KBS1TV ‘코로나19통합뉴스룸 KBS 뉴스 9’에 대해 3000만원, MBC TV ‘PD수첩’에 대해 1500만원, JTBC ‘뉴스룸’에 대해 1000만원, YTN ‘뉴스 있는 저녁’에 대해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각각 결정했다.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보도 했다는 이유에서다.

JTBC ‘뉴스룸’의 지난해 2월 보도에 대해서는 2000만원 과징금 부과를 추가로 의결했다. 해당 보도는 2011년 당시 윤석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 주며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되며, 특히 과징금 부과의 경우 10점이 깎인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정확한 사실 보도로 올바른 여론 형성을 해야 할 방송이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대한 결과를 낳은 데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 추천 위원들은 “(방심위가) 부당한 심의를 강행함으로써 민간 독립기구로서의 위상이 무너지고 심의의 공신력도 잃었다. 정치적이고 편파적인 심의”라며 퇴장하거나 과징금 부과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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