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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22명 상습 성폭행·추행한 교장…中법원, 사형집행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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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 연합뉴스

중국 최고인민법원.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초등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추행한 농촌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11일 남방도시보 등 현지 매체는 간쑤성 핑량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7일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가 인정돼 사형이 선고된 장모(44) 전 초등학교 교장의 사형을 집행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2010년부터 2019년 6월까지 핑량시 난징현의 한 농촌 초등학교 교사 겸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 기숙사에서 이 학교 초등학생 22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다.

특히 문제 풀이나 과제물 제출 등을 핑계로 학생들을 기숙사로 불러들이고, 체벌이나 정신적 협박 등을 통해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나 간쑤성 고등인민법원이 기각해 사형이 확정됐다.

앞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난 5월 발표한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법률 적용 가이드라인’을 통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지난 5월 23일 후베이성 샤오간시 중급인민법원, 산둥성 웨이팡시 중급인민법원, 허난성 안양시 중급인민법원은 각각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니모, 왕모, 쑨모 씨 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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