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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의붓딸 13년 성폭행한 계부…친모는 충격에 극단 선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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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기자

김주원 기자

의붓딸을 미성년자일 때부터 13년간 성폭행한 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50대 고모 씨를 성폭력 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과 아동복지법(상습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고씨는 의붓딸이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13년간 2090여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고씨는 한국에서 처음 의붓딸을 강제 추행했고, 가족이 다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후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또 성 착취물을 제작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심리적으로 지배해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소위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을 썼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뒤늦게 계부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한 의붓딸이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으나 고씨는 한국으로 도주했다.

고씨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친모는 충격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한국 경찰은 지난 6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고씨를 붙잡아 이틀 뒤 구속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관계자 조사, 범행 도구 압수, 포렌식 등 보완 수사를 거쳐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심리 치료, 주거 지원 등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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