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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택시, 경쟁사 콜 차단"…카카오측 "자진시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쟁사 가맹 택시에 대한 ‘콜(승객 호출) 차단’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위기에 놓인 카카오모빌리티가 문제가 된 사항들을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2일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 뉴스1

지난 2일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 뉴스1

1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UT(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는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 조치와 함께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7일 가맹택시 사업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카카오T앱을 다른 택시 호출 앱에 개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사업구조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경쟁사 배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정위의 지적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위법성을 확인받지 않는 편이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동의의결을 신청하며 제안한 시정 조치안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통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업계 1위 사업자로서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독과점 논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동의의결 신청 여부는 법적 판단과 무관하며,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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