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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野 탄핵안 철회, 절차도 문제...국민, 사사오입 떠올릴 것"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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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뒤 재발의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승만 정부 시절 ‘사사오입 개헌’을 언급하며 절차적 부당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 “내용이 부당하다. 마음대로 안 된다고 절차에서까지 이렇게 무리하면 국민께서는 사사오입을 떠올리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사오입 개헌은 이승만 정권 시절인 1954년 제3대 국회에서 정족수 미달의 헌법개정안을 위헌 통과시킨 사건이다. 민주당이 이 위원장 등 탄핵안 표결을 강행하기 위한 절차를 이어가자 이를 비판하기 위해 사사오입 개헌에 빗댄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스1

한 장관은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의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게 맞냐’는 질문에도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 상정이 아니라, 보고 때부터(가 맞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는 의안은 본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국회법 제90조 2항을 거론하며 탄핵안이 정식 상정된 것이 아니므로 자진 철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이 보고되는 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철회 시에는 본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단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이유로 이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애초 예고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막판에 포기하면서 다음 본회의 개최 일정을 잡지 못해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야당은 여당이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경우 본회의가 최소 24시간 연장되는 만큼 이후 탄핵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까지 하려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대신 ‘집단 퇴장’을 선택, 본회의가 제시간에 종료되면서 이 같은 계획은 불발됐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기로 한 다음 본회의는 이달 30일, 12월 1일에 예정돼 있다. 민주당이 이날 탄핵안을 철회하지 못했을 경우 탄핵안은 72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부결돼 오는 12월 9일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 내에는 재발의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이 탄핵안을 자진 철회하기로 하고, 국회 사무처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정기 국회 중 탄핵안 재발의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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