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경영계 노란봉투법 반발…"1년 내내 노사분규, 尹 거부권 행사해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연합뉴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연합뉴스

경제계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산업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제4단체는 9일 일제히 입장문을 내고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노사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고 법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노사관계 전문 단체로 출발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 “그동안 경영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가 수십년간 쌓아온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돼 있던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 했다. 이날 오후에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본회의 직전에 철회했다. 대신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등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경총은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며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입장문을 통해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며 “기업들이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무협은 “이러한 입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으로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이번 입법은 산업현장의 불법 쟁의행위를 면책함으로써 국내기업의 해외이전을 부추기고 기업경영을 더욱 위축시키는 도화선이 될 것이며 근로자들의 실직과 수출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제조업 기반 유지와 일자리 창출, 나아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 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피해가 주주나 근로자에 전가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경협은 “손해배상책임 개별화로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사용자는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게 돼 기업의 재산권 침해는 불가피하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주주나 근로자, 협력업체 등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노사갈등과 파업을 조장해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후퇴시킬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지길 요청한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인 노동 경쟁력이 법 통과로 인해 더 후퇴할 가능성이 매우 커져 결과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이 중단되는 것이 마땅하며 경제계는 이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오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란봉투법’을 규탄하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