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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선거법 위반' 정장선 평택시장 2심 일부 유죄…벌금 80만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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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 연합뉴스

정장선 평택시장.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정 시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박선준·정현식·강영재)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 시장에게 원심(무죄)과 다른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두 달 앞둔 4월 불특정 선거구민 7000명에게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1년 12월 시작한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공사에 대한 착공 행사를 지방선거 직전인 4월 개최한 혐의도 받는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특정일, 특정 시기에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행사가 아닌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치적 홍보용 행사를 해선 안 된다’는 규정에 어긋난다.

그러나 1심은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치적 문자메시지는 개인의 업적을 알리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치적 홍보라 볼 수 없다”며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철거 착공식 행사를 늦게 개최한 것은 상가 보상 절차 지연으로 인해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착공 행사와 관련해 “평택역 아케이드 해체 공사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 진단 결과 최악의 등급을 받는 등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 홍보가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여진다”며 “착공 시기가 인위적으로 조정되거나 왜곡됐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문자메시지를 통해 업적을 홍보한 행위와 관련해선 “시장 후보자로서 자신이 체결한 협약과 해체 공사 등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특정 링크를 게제한 것은 홍보의 수단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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