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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韓 종말의 기폭제"…통일부 "엄중 경고"

중앙일보

입력

통일부는 9일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을 두고 북한이 군사적 위협을 가한 것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022년 4월 25~26일 경기 김포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 등이 담긴 대북 전단 100만장을 대형 기구 20개에 매달아 북한에 날려 보냈다. 사진 자유북한운동연합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022년 4월 25~26일 경기 김포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 등이 담긴 대북 전단 100만장을 대형 기구 20개에 매달아 북한에 날려 보냈다. 사진 자유북한운동연합

통일부는 이날 배포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대한 입장'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민간단체들이 우리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따라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금지 조항의 위헌 결정을 빌미로 북한은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8일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에 대해 "놈들의 삐라 살포 거점은 물론 괴뢰 아성에까지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어야 한다는 것이 격노한 우리 혁명무력의 입장"이라며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라고 반발했다. 이는 위헌 결정이 내려진 지난 9월 이후 북한의 관영 매체가 처음 거론한 것이다.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3호에 '전단 등 살포'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 법은 제정 당시부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논란이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으로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같은 달 29일 공포됐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9월 헌재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효력이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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