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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LH 아파트 감리 담합 의혹 5개 업체 추가 압수수색

중앙일보

입력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건축사 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건물에 새겨진 로고.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건물에 새겨진 로고. 뉴스1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용성진)는 서울 강남구 소재 건축사 사무소 등 5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담합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 된 업체들은 서울 강남 3곳, 경기 1곳, 대전 1곳 등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건축사 사무소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업체들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협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수사하고 있다. LH 사태에서 건설현장 감독 부실이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으로 이어진 만큼 입찰 담합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8월에도 관련 혐의와 관련해 11개의 건축사사무소 사무실과 임직원 주거지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철근 누락 등 부실 공사가 밝혀진 공공아파트 15곳 중 5곳만 LH가 직접 감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공정위는 나머지 감리 용역 사업자로 선정된 10곳을 대상으로 담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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