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건축사 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용성진)는 서울 강남구 소재 건축사 사무소 등 5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담합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 된 업체들은 서울 강남 3곳, 경기 1곳, 대전 1곳 등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건축사 사무소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업체들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협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수사하고 있다. LH 사태에서 건설현장 감독 부실이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으로 이어진 만큼 입찰 담합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8월에도 관련 혐의와 관련해 11개의 건축사사무소 사무실과 임직원 주거지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철근 누락 등 부실 공사가 밝혀진 공공아파트 15곳 중 5곳만 LH가 직접 감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공정위는 나머지 감리 용역 사업자로 선정된 10곳을 대상으로 담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