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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6000만원 수수혐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회장 측 전면부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억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박차훈 회장이 지난 9월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억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박차훈 회장이 지난 9월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약 2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66) 전 중앙회 회장 측이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했다.

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 1심 공판에서 각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류혁(59)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유영석(55)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선 "박 전 회장은 1억원은 A사와의 사적 거래관계에서 받은 돈으로 알고 있었다"며 "류혁이 돈의 출처가 유영석이라는 사실을 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회장이 2018년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돌린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과정에서 유 대표로부터 변호사비를 대납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박 전 회장은 유 대표가 자문료를 지급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변호인은 아울러 "검찰 공소사실에 박 전 회장이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자들의 임면에 실질적으로 관여해 임면권을 사실상 행사했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기도 했다.

자회사 대표이사 김모(63) 씨로부터 선임 대가로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을 받았다는 혐의에는 "김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표이사로 선임됐고 박 전 회장이 김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게 아니다"라며 "박 전 회장은 황금도장을 선물 받은 것을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상근이사들로부터 변호사비를 대납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들이 2200만원을 대납한 사실은 있지만 박 전 회장은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변제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류 대표를 통해 유 전 대표로부터 2022년 8월과 2021년 4월에 각각 현금 1억원과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2월 중앙회 회장 선거를 전후해 조직관리를 명목으로 상근이사 3명에게 7800만원을 받아 경조사비와 직원·부녀회 격려금, 조카 축의금 등으로 사용하고 이들로부터 형사사건 착수금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와 자회사 대표이사 김모씨로부터 선임 대가로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중앙회의 모든 업무에 대해 광범위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면서 직무에 관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18년 2월 제17대 중앙회장으로 당선된 후 연임에 성공한 박 전 회장은 앞서 지난달 27일 회장직을 사임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8월 박 전 회장이 기소되자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그의 직무를 정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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