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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사태' 라덕연 일당 추가 기소…이번엔 "718억 조세 포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씨가 지난 5월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씨가 지난 5월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라덕연(42) 등 일당 3명이 718억원 조세 포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는 8일 주가조작 범행 과정에서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718억원을 포탈한 혐의(특가법 위반)로 라씨와 변모(40)씨, 프로골퍼 출신 안모(33)씨 등 3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무등록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주가조작을 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받은 수수료 등 범죄 수익을 은닉해 납세를 피했다고 보고 있다. 라씨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투자자들에게 투자자 유치에 따른 영업비와 이자를 지급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약 30억원의 세금에 대해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앞서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지난 5월 라 전 대표 등 15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무등록 투자일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신고되지 않은 유사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며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상장기업 주식 시세를 조정하여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렸고, 투자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범죄 수익 약 1944억원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증권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기 위하여 조세포탈 등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끝까지 밝혀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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