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정바울(67)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8일 정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2억원 납입과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공판 출석 의무 준수를 석방 조건으로 달았다.
또한 주거지를 자택과 암 치료를 위해 최초 입원하는 병원으로 제한했으며, 참고인·증인 등 사건 관련자들과의 통화나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직간접적인 연락을 일체 금지했다. 해외 출국 시에는 허가를 받도록 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로, 정 회장의 구속 기한 만료일은 다음 달 26일이었다.
정 회장 측은 지난 3일 열린 심문에서 "과거에 전립선암 수술을 받았는데, 현재 각종 수치가 좋지 않다. 매일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못했다"고 재발 가능성을 우려하며 보석을 요청했다.
정 회장은 2013년 7월∼올해 3월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 회사에서 총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정 회장이 횡령한 회삿돈을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성남시에 인허가 알선을 해준 대가로 지급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