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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빨리 안봤다고…살인 전과 2범 60대男, 연인 갈비뼈 '퍽'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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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법원

컷 법원

과거 두 차례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연인을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때려 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7·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연인 B씨(66·여)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B씨가 빨리 확인하지 않았다며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같은 달 29일 술을 마시다 욕설을 했고 B씨에게서 "무섭다"는 말을 듣자 흉기로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과거에 살인 혐의로 기소돼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5년 전에는 보복 협박 등 혐의로 또 실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홍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다"며 "피고인은 과거에 살인죄로 두 차례 징역형을 받는 등 전과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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