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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수 도주 사흘째, 현상금 '500만→1000만원'…추가 사진 공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병원 치료 중 탈주한 김길수(36)의 현상금을 법무부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다. 김길수의 사진을 추가로 붙인 전단도 배포했다.

도주 수용자 김길수 수배전단. 자료 법무부

도주 수용자 김길수 수배전단. 자료 법무부

법무부는 6일 도주 수용자 김길수에 대한 현상금을 상향하고 지난 4일 밤 9시 3분경 포착된 사진을 공개했다. 교정 당국은 김길수가 키 175㎝가량, 몸무게 83㎏ 상당 건장한 체격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기존 베이지색 상·하의에서 ▶검은색 점퍼 ▶검은색 바지 ▶회색 티셔츠로 갈아입었다고 밝혔다. 또 ▶검정 운동화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투블럭 스타일로 이발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길수가 “언제든지 환복 및 변장할 수 있음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길수는 지난 4일 오후 6시 20분경 경기도 안양시 한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도망갔다. 앞서 김길수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체포돼 유치장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켰다. 병원에서 탈출한 김길수는 택시를 타고 달아나 4일 오후 7시 47분경 의정부시 의정부역 부근에서 하차했다. 이후 경찰은 서울 도봉구 창동역, 광진구 뚝섬유원지,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등에서 모습을 확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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