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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횡단보도 車 치인 7세, 피부 이식술까지…운전자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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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자료사진. 프리랜서 장정필

어린이보호구역 자료사진. 프리랜서 장정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7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경남 양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치었다.

이 사고로 어린이는 발과 발목을 크게 다쳐 피부 이식술을 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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