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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08억 뜯었다…보이스피싱 총책 징역 35년, 역대 최장기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며 560명에게 약 108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보이스피싱 사건 중 역대 최장기형이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 총책 A씨(30대)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억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총책B씨(30대)에게도 징역 27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지를 목적으로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등지에서 사무실을 마련하고 민준파를 조직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콜센터 직원, 국내 인출책, 국내 환전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원 66명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는 560명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속여 약 10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포계좌를 통해 사기 피해금을 입금받은 후 중국 환전상을 거쳐 필리핀 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금을 챙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B씨를 제외한 민준파 조직원 40명도 검거돼 이 중 23명은 유죄가 확정됐고, 13명은 재판을 받고 있으며 4명은 수사 중이다. 해외에 있는 나머지 조직원들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후 추적 중이다.

합수단은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보이스피싱 사범들을 철저히 수사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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