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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등 17명 몰래 촬영…전 부산시의회 의원 불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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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본관. 연합뉴스

부산시의회 본관. 연합뉴스

시내버스 등지에서 여학생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 부산시의회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전 부산시의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10개월에 걸쳐 버스 등지에서 여학생 등 17명을 상대로 63차례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초 A씨가 지난 4월 말쯤 술을 마신 뒤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휴대전화로 10대 여학생 2∼3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만 외부에 알려졌었다.

이 혐의 일부를 시인한 그는 부산시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해 사퇴 처리됐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다수 여성의 신체 사진이 저장된 것을 확인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씨는 부산 한 특성화고 교사 출신으로 재선 구의원을 거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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