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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서해 피격사건 조사 불응 혐의…검찰 '혐의없음' 결론

중앙일보

입력

서해 북 피살 공무원 형 이래진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감사원법 제50조, 제51조 위반으로 형사고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서해 북 피살 공무원 형 이래진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감사원법 제50조, 제51조 위반으로 형사고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울산지검 형사5부(김윤정 부장검사)는 감사원 서면질의를 반송하고 답변 요구에 불응한 문 전 대통령의 혐의(감사원법 위반) 관련해 '범죄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수사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감사원법상 형사처벌 대상은 자료 제출 또는 출석·답변 요구를 거부한 행위"라며 "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질의서 반송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지난해 10월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고발했다.

경찰은 감사원법상 자료 제출과 출석 조사 명령 요구에 불응했을 경우 처벌한다. 문 전 대통령의 경우 출석 요구가 아닌 서면 조사 대상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수사 기록을 검찰에 보냈다.

검찰은 감사원 규칙상 자료 제출이나 출석 대상자에게 공문을 통해 해당 내용을 요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보낸 것은 단순 이메일로 공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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