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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차량 벽돌로 부순 군산시의원…경고·출석정지 징계

중앙일보

입력

군산시의회 윤리위원회 개최. 사진 군산시의회

군산시의회 윤리위원회 개최. 사진 군산시의회

전북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일 아내 차량을 돌로 부숴 물의를 빚은 우종삼(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10일 및 공개 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특위는 민주당 전북도당의 경고 조치 결정,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고사항, 사법기관의 수사 등을 참고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에 대한 징계는 본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출석정지 기간의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가 절반 감액된다.

김경식 시의회 윤리특위 위원장은 “시의원은 시민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높은 윤리 의식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군산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회 스스로 윤리의식을 높이고 의회의 품격과 명예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시민 눈높이에 맞춰 일할 수 있도록 의회를 쇄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지난 8월 23일 오전 0시께 군산시 한 주차장에 세워진 아내 차량의 유리를 돌로 여러 차례 내려쳐 부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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