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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일당 1심 판결에 항소…"악질 범죄"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은 1일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으로 기소된 일당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마약 음료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무료 시음회를 가장해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수'를 나눠주는 사건이 발생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2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마약 공급책 박모(36)씨에게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39)씨에게는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 사건의 총책 이모(26)씨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시킨 역할 등을 한 모집책 이모(41)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무고한 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음료수 시음행사라고 속여 마약을 몰래 투약하고 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불특정 청소년들을 마약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부모로부터 돈까지 갈취하려 한 악질적인 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보이스피싱 모집책도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을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에 가입시킨 장본인으로서, 피고인 중 단 한 명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발을 방지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소유지할 것이며, 경찰과 긴밀히 협업해 중국에 체류 중인 주범들을 신속히 검거, 송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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