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교도소 인기남" 석방 조롱…검찰이 항소한 '칼부림 예고男' 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춘천지검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오후 6시 56분쯤 춘천에서 칼부림하겠다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 등을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 "다른 사람들도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리니까 재미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1심은 A씨가 다른 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실제 범죄를 실현할 의지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풀려난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구속 후기 쓰겠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또다시 올렸다. 이 글에는 A씨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행위로 교도소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수용자들에게 알려지면서 '인기남'으로 불렸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검은 "해당 범행으로 경찰관 20여명이 출동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했다"며 "집행유예로 석방된 직후 '교도소에서 인기남'이라는 글을 올려 공권력을 조롱한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