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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클럽’ 곽상도 부자 불구속 기소…뇌물 공모 혐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가 31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2월 곽 전 의원이 2015년 3월 하나은행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병채씨의 화천대유 재직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수수한 25억원에 대해 기소했다. 돈을 아들이 받았지만 아버지와의 ‘경제공동체’임을 인정해달라는 게 당시 검찰 주장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검찰은 이번엔 공무원이 아닌 병채씨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면서 곽 전 의원과의 공모관계 입증에 주력했다. 검찰은 조만간 곽 전 의원의 항소심 재판부에 곽 전 의원 부자의 공모 관계를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요청할 방침이다. 곽 전 의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는 액수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여 추가 기소했다.

김만배씨는 병채씨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행위 외에도 곽 전 의원의 1억원 수수를 공모하고 2016년 11월 화천대유 직원 명의로 화천대유 법인 자금 300만원을 곽 전 의원에게 기부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은 “김씨나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퇴직금 관련해 연락하거나 논의한 바가 없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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