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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간부 "취미가 할리"…반값아파트에 바이크 받은 혐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민간임대주택 시행업체에게 고가의 오토바이를 수수하고 민간 임대아파트를 차명으로 분양받은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경기도청 4급 서기관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벌금 1억5000만원과 오토바이, 아파트 몰수 명령 등을 요청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뇌물 액수를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경기도청 민간임대주택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도내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진행 중인 시행업체 회장 B씨, 대표이사 C씨로부터 시가 4640만원 상당의 대용량 배기량의 할리데이비슨 1대를 차명으로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업체 측에 자신의 취미를 위한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요구한 뒤 시행업체 직원을 데리고 여러 매장을 쇼핑하며 최고가 한정판 모델을 사달라고 했다.

그는 2021년 4월 시행업체가 일반 분양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민간 임대아파트를 당시 시세(약 9억여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억800만원으로 차명 분양계약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B 회장 측이 당시 진행 중이던 임대주택 사업이 계속 지체되면서 좌초 위기에 놓이자  A씨에게 인허가를 신속하게 이뤄지게 해달라고 청탁하며 그 대가로 이 같은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A씨는 이 사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A씨 측은 “할리데이비슨을 이용한 적은 있지만 편의 제공을 대가로 오토바이를 수수한 사실은 없다”며 “의왕시 소재 민간 임대아파트를 차명으로 분양 계약 받았다는 부분도 업체 측에 ‘아파트에 거주하고 싶다’고 말한 것일 뿐 ‘분양해달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이 사건이 알려진 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조치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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