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담뱃갑 경고 그림 바꿔줘!" 편의점주 폭행한 60대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12월 서울 시내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뉴스1

지난해 12월 서울 시내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뉴스1

마음에 들지 않는 경고 그림이 있는 담배를 교환해주지 않는다며 편의점주를 폭행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69세 A씨에게 벌금 70만원 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하며 담뱃갑 위 경고 그림을 교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30대 편의점주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은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돼 앞서 법원이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이후 A씨는 벌금액이 과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지른 점, 범행 내용과 경위가 가볍지 않은 점, 지체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당초 발령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배에는 지난 2016년 12월 23일부터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가 포함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