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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금융] [기고] 비상장 법인 대표님,증여 생각해 보셨나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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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면

김형주 삼성생명  경원FP센터 프로

김형주 삼성생명 경원FP센터 프로

비상장 법인 대표에게 증여를 고민하는지 물어보면 상속을 경험하지 못한 대다수 대표는 아직 나와 상관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상속세율’ 의미와 ‘비상장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심을 둔다면 현명한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상속과 증여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큰 틀에서 하나의 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동일 과세표준(과세가액에서 공제액 차감 후 금액)에 같은 세율을 적용하며,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금액은 최대 세율인 50%를 적용한다. 현재 상속세율이 50% 구간에 있다면 향후 재산 증가분의 절반은 상속세 부과 대상이라는 것과 같다.

일반적으로 거래가 없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은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된다. 이는 현재가치와 미래가치의 배합으로 이해한다면 계산 방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현재 가치란 순자산가치로 평가 시점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을 의미한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며 세무조정에 관련된 사항이 반영된다. 미래 가치란 순손익가치로 과거 3년간 벌어들인 이익인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해 자본환원율인 10%로 나눈 값이다. 1년 전 순손익가치의 3배, 2년 전 순손익가치의 2배, 3년 전 순손익가치의 1배를 합하여 6으로 나누어 평균값을 구한다.

이는 최근 손익을 높은 비중으로 반영해 과거 3년간 이익을 향후 10년간 지속한다는 가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재가치와 미래가치를 부동산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합하면 비장상법인의 평가금액이 산정된다.

증여를 고려한다면 현재 대상자의 상속세율을 확인하고 합리적인 증여가액과 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이해한다면 현재와 미래의 비상장 주식 가치를 예상할 수 있다. 미래의 주식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그 시점이 증여할 적기다. 그리고 10년 후 예상하는 주식가치로 상속세를 계산해 보면 증여를 통한 절세금액도 예측할 수 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상속·증여세에 관심을 둔다면 눈에 보이는 세금을 절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의 큰 축인 비상장 법인이 미래를 준비함으로 승계 문제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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