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법인 대표에게 증여를 고민하는지 물어보면 상속을 경험하지 못한 대다수 대표는 아직 나와 상관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상속세율’ 의미와 ‘비상장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심을 둔다면 현명한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상속과 증여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큰 틀에서 하나의 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동일 과세표준(과세가액에서 공제액 차감 후 금액)에 같은 세율을 적용하며,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금액은 최대 세율인 50%를 적용한다. 현재 상속세율이 50% 구간에 있다면 향후 재산 증가분의 절반은 상속세 부과 대상이라는 것과 같다.
일반적으로 거래가 없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은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된다. 이는 현재가치와 미래가치의 배합으로 이해한다면 계산 방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현재 가치란 순자산가치로 평가 시점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을 의미한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며 세무조정에 관련된 사항이 반영된다. 미래 가치란 순손익가치로 과거 3년간 벌어들인 이익인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해 자본환원율인 10%로 나눈 값이다. 1년 전 순손익가치의 3배, 2년 전 순손익가치의 2배, 3년 전 순손익가치의 1배를 합하여 6으로 나누어 평균값을 구한다.
이는 최근 손익을 높은 비중으로 반영해 과거 3년간 이익을 향후 10년간 지속한다는 가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재가치와 미래가치를 부동산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합하면 비장상법인의 평가금액이 산정된다.
증여를 고려한다면 현재 대상자의 상속세율을 확인하고 합리적인 증여가액과 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이해한다면 현재와 미래의 비상장 주식 가치를 예상할 수 있다. 미래의 주식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그 시점이 증여할 적기다. 그리고 10년 후 예상하는 주식가치로 상속세를 계산해 보면 증여를 통한 절세금액도 예측할 수 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상속·증여세에 관심을 둔다면 눈에 보이는 세금을 절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의 큰 축인 비상장 법인이 미래를 준비함으로 승계 문제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