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방통위 895개 '불법 사이트' 접속차단…헌재 전원일치 "정당"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뉴스1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뉴스1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 차단 방식’을 도입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박모씨 등 2명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지난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앞서 방심위는 2019년 2월 11일 SNI 필드 차단 방식을 도입해 성매매·도박·음란물 등 불법 정보가 유통되는 사이트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을 막도록 KT·LGU+·SK브로드밴드 등에 요구했다.

SNI 필드는 이용자가 보안접속(https)을 통해 사이트에 접속할 때 암호화되지 않는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 주고받는 패킷을 활용해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시도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방심위는 SNI 필드에서 감지된 사이트가 차단 대상일 경우 접속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업체들에 요구했다. 이후 불법이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웹사이트 895개에 대한 이용자 접속이 일제히 차단됐다.

이는 URL이나 DNS(도메인네임서버)를 이용한 기존의 차단 방식은 우회가 지나치게 용이해 정부가 내놓은 더 강력한 대책이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과도한 인터넷 검열·규제라는 우려가 나왔다.

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도입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등의 보호 목적을 위해서라는 명목에선 동의한다”면서도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다”고 도입 반대 입장을 밝히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이후 박씨 등은 KT와 LGU+ 이용자로서 SNI 필드 차단 방식이 헌법에 따른 통신의 비밀과 자유,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도입 직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불법 정보 등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면 누구나 쉽게 이를 접할 수 있고 광범위하고 신속하게 확산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또 “불법 정보 등이 포함된 웹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는 불이익보다 유통 방지라는 공익이 더 중대하다”고 밝혔다.

SNI 차단 방식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보안접속 프로토콜이 일반화돼 기존 방식으로는 차단이 어렵다”며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는 복제성, 확장성, 신속성을 가지고 있어 사후적 조치만으로는 이 사건 시정요구의 목적을 동일한 정도로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외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의 경우 다른 조치에 한계가 있어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