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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지령문 '간첩 활동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보석으로 풀려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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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북한 지령문에 따라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전 민주노총 간부 3명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법. 김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법. 김정민 기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 등 3명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3일 이상 여행 시 신고할 것 ▶공판 출석 의무 준수 ▶공동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과 전화 문자 등 접촉·연락 금지 ▶보증금 1억원(보증보험으로 갈음 가능)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석씨 등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지난 5월 10일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 등은 민주노총 사무실과 석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역대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중 최다 규모인 총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 24건, 암호해독키 등을 확보·분석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변호인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날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석씨 등은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석씨는 이날 보석이 기각됐더라도 1심 최대 구속기간이 6개월임에 따라 오는 9일 석방될 예정이었다.

석씨 등과 함께 재판 중인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씨는 보석이 허가돼 지난달 13일 석방된 바 있다.

이들은 현재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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