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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 대화 녹음하면 이렇게…앙심 품은 공무원의 결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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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직장 상사에게 앙심을 품고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시청 도시환경사업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6월 상급자가 사무실에서 방문자와 나누는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상급자의 비위를 적발할 의도로 녹음했다고 주장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자신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 비공개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해당 대화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지 않은 공개된 사무실에서 일과시간 중에 이뤄졌고 공익 목적이 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화가 이뤄진 사무실이 일반 공중에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고 공익적 필요성보다는 상급자에 대한 불만과 앙심이 녹음의 동기가 됐다고 판단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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