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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마약음료' 뿌린 일당 징역 7~15년…법원 "악질 범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4월 서울 대치동 학원가를 떠들썩하게 했던 ‘강남 마약 음료’ 사건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일당 4명이 7~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진아)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강남 마약 음료’ 사건의 음료 제조책 길모(2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 250만원을 추징 명령했다. 재판부는 길씨에 대해 “미성년자를 이용하려 영리를 취득하려 하는 악질적인 범죄다. 건전한 사회 상식으로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유형의 신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시는 이런 유형의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남 '마약음료' 일당이 지난 4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강남 '마약음료' 일당이 지난 4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길씨 등은 지난 4월 서울 대치동 학원가 등에서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상대로 집중력이 좋아지는 약 시음 행사를 한다며 실제로는 필로폰이 든 음료를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일당은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걸어, 학생들이 마약을 마신 것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필로폰 공급책 박모(36)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억 6050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매도한 필로폰의 양이 15680g(1억 5800만원 상당)에 달하고, 국내에 다량의 필로폰이 유통되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김모(39)씨는 징역 8년에 4676만원 추징이 선고됐다. 김씨는 중국에서 걸려온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전화번호로 변작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공갈의 수단이 된 마약 음료 사건에 대해서까지는 정확히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사건의 총책 이모(26)씨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게 한 이모(41)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5월 말 중국 공안에 검거돼 국내 송환을 협의 중이다.

첫 재판에서 퇴장을 하며 방청석의 지인들에게 ‘손하트’를 보이기도 했던 길씨 등 피고인들은 이날 재판에선 별다른 말이나 행동 없이 재판부의 말을 들으며 앉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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