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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 음식 제공' 박정희 청주시의원 의원직 상실

중앙일보

입력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6일 확정했다.

박 의원은 재선 의원이던 지난해 2월 함께 활동한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19만 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박 의원의 선거구민이거나 연고가 있는 유권자다.

그는 4개월 뒤 치러진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앞서 1·2심 법원은 박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같이 밥을 먹은 사람 중에 (지방선거 공천) 경쟁자도 있는데 기부행위를 할 수 있었겠느냐. 표를 얻기 위해 밥을 먹은 게 아니다”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박 의원의 당선무효형 확정에 따른 재선거는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때 함께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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