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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물에서 라돈이…개인 관리 지하수 14% 기준치 초과

중앙일보

입력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가 자체 장비로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는 모습. 연합뉴스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가 자체 장비로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는 모습. 연합뉴스

개인이 판 지하수 관정(우물) 중 일부에서 자연 방사성 물질인 라돈과 우라늄이 먹는 물의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자연방사성물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하수를 먹는 물로 이용하는 개인 관정 4415개 중 614개(13.9%)에서 라돈이 먹는 물 수질 기준과 수질 감시항목의 감시 기준을 초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우라늄도 64개(1.4%) 관정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양이 검출됐다.

우라늄은 바위나 토양 등에 분포하는 광물질이고 라돈은 공기, 물, 토양 등에 존재하는 방사성 기체다. 자연에 존재하는 자연방사성물질이지만 인체에 치명적인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기도 하다.

정부가 정한 먹는 물 수질 기준 규칙 등에 따르면 라돈은 리터 당 148Bq(베크렐), 우라늄은 리터 당 3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기준은 지하수를 원수로 쓰는 수돗물·샘물·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먹는물공동시설과, 상수원수가 지하수인 정수장·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에 적용되고 있다. 개인 관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라돈·우라늄 기준치 초과 시 대응법은? 

환경부는 “화강암과 변성암 70% 이상인 우리나라 지질 성격에 따라, 우라늄과 라돈이 높게 검출되는 지역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2021년부터 개인이 먹는 물로 쓰는 개인 지하수 관정을 대상으로 자연방사성물질 실태조사를 해왔다. 2021년 첫 조사 결과 우라늄은 2.1%, 라돈은 22.2%가 기준을 초과했다.

2017년 경기도 안성시의 한 마을의 방사성물질 저감 장치가 동파된 모습. 사진 강병원 의원실

2017년 경기도 안성시의 한 마을의 방사성물질 저감 장치가 동파된 모습. 사진 강병원 의원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기준을 초과한 개인 관정 소유자들에게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개인에게는 안내문을 보내 ▶직접 음용 자제 ▶물 끓여 마시기 ▶일정 기간(3일 이상) 방치 후 이용 등의 정보를 제공했다. 또, 관할 지자체를 통해 기준치 초과 관정 소유자에게 정수기와 라돈 저감 장치를 지원하기 위한 수요 조사를 진행했다.

김고응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대부분 상수도시설 미보급 지역의 주민들이 개인 관정에서 취수한 지하수를 먹는 물로 이용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아울러 기준치를 초과한 개인 관정 관할 지자체에 중장기적으로 지방 상수도나 소규모 수도시 설을 확충하는 등의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환경부가 안내한 우라늄 기준치 초과 시 대응 법

가급적 먹는물로 이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역삼투압 방법 등의 정수처리를 한 후 이용

환경부가 안내한 라돈 3단계 저감조치 요령

①리터 당 148~300Bq 검출 시: 반감기(3.82일)를 고려해 3일 이상 방치 혹은 냉장 보관하거나 환기에 유의하며 끓인 후 이용 권고
② 리터 당 300~600Bq 검출 시: 일정 용량 이상의 환기되는 저수조 설치 및 지하수를 끓여서 음용하고, 지하수 이용량과 저수조 용량 및 라돈 함량 정도를 고려하여 저감시설(폭기) 설치·가동 후 이용 권고
③ 리터 당 600Bq 이상 검출 시:대체 수원 개발 권고. 불가능할 경우 저감시설(폭기) 설치·가동 후 이용. 대체수원이 없고 저감시설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는 환기되는 조건에서 끓여서 음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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