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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세종병원 참사’…법원 화해 권고로 5년 9개월만에 마무리 수순

중앙일보

입력

지난 2018년 1월 27일 오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밀양문화체육회관에서 조문객들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8년 1월 27일 오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밀양문화체육회관에서 조문객들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있다. 연합뉴스

47명이 숨지고 112명이 다친 경남 밀양 ‘세종병원 참사’ 당시 숨진 희생자 유족 12명이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참사 후 5년 9개월여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는 유족 12명이 경상남도와 밀양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2건에 대해 8월과 9월 각각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 권고 결정은 법원이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 당사자의 이익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결정한다. 원고와 피고가 법원의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화해한 것으로 간주한다.

유족과 지자체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달 19일과 지난 6일 확정됐다.

앞서 2018년 1월 26일 밀양 세종병원 참사 당시 고(故) 민현식 씨는 응급실에서 당직 근무 중 불이 나자 환자를 구하다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이후 민씨의 아내 장모씨 등 유족 12명은 2020년 2월 경상남도와 밀양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지자체가 화재 발생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과실을 인정하며 경상남도와 밀양시에 유족 청구금액의 70%를 각각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경상남도와 밀양시는 화재피해 예방 등 책임 주체가 서로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했고 배상도 함께 지연됐다.

지난해 4월 시작된 항소심 재판이 해를 넘겨 이어지자 법원은 유족과 지자체 간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려 확정됐다.

두 지자체는 법원 결정에 따라 예비비를 활용해 오는 31일까지 손해배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상남도와 밀양시가 유족들에게 지급할 배상금은 약 8억 500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화해 권고가 확정되면서 참사 5년 9개월여만에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은 마무리 절차를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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