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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대정원 확대 논의에…野, 면허박탈 의료법 주워 담는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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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법 시행일(11월 20일)을 한달여 앞두고 이를 완화하는 개정안 준비에 돌입했다.

 지난 4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지난 4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의사 출신인 이용빈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의사 면허 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범죄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로 한정하는 개정안을 만들어 지난 16일부터 공동발의 서명을 받고 있다. 지난번 법 개정 때 의료법상 결격사유(8조)에 추가했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는 요건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 등에만 적용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제65조의 면허 취소 사유에 따라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최대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대폭 줄였다.

이 같은 개정안은 지난번 법 개정 논의 때 국민의힘 주장과 유사하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살인, 강도, 성범죄 등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하지만 직무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범죄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최소침해성 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변호사법이나 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전문직은 모두 직무와 연관이 없어도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면 자격이 정지된다”는 논리를 앞세워 법 개정을 밀어붙였다.

이용빈 민주당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등 의료 인력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어 의사의 자질과 무관한 모든 범죄를 제한하는 것은 의료인 숫자가 제한되는 상황”이라며 “국민 건강권,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24일 현재 민주당 원내지도부 5명을 포함해 약 20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린 상태다.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모습. 뉴스1

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모습. 뉴스1

이 법안은 최근 정부가 2025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키로 하고 관련 정책 검토에 들어간 상황을 반영해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정원 확대에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의사 정원 확대는 압박하면서도 의사단체가 민감한 의료법 면허 박탈 조항을 완화해 의료계 표심을 챙기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도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를 좁히려는 취지에 대해 “의료인의 직업적 안정성과 면허권을 보장하면서도 국민과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차질없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이라고 제안이유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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