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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감 필요해?" 예술대 학생들에 마약 전단 뿌린 40대男 검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학가를 긴장하게 했던 ‘마약 광고 명함’을 배포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지난 23일 송파구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의료 목적을 제외한 대마 사용은 불법이며, 마약류 매매 관련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리는 것 또한 불법이다.

A씨는 지난 20일 홍익대 조형관과 미술학관, 건국대 예술디자인대학 주차장, 22일에는 가천대 캠퍼스 내에서 명함 형태의 마약 광고 전단을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단의 앞면에는 영어로 쓰인 액상 대마 홍보 문구가, 뒷면에는 텔레그램 방으로 연결되는 QR코드가 인쇄돼 있었다. 홍익대 1학년 김모(19)씨는 “보안 카드 인식기 위에 광고가 올려져 있었다”며 “학과 공지를 통해 심각한 일이라는 걸 파악했다”고 말했다. 22일 홍익대 미술학관에 근무하던 경비원 유모씨 역시 “21일 근무 팀이 한 차례 전단을 수거했는데도 22일 아침 순찰 당시 6장 정도를 수거했다”며 “사물함 문 틈에 끼어 있거나 복도에 보관된 학생들의 작품 위에 올려져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20일과 22일에 홍익대·건대·가천대에 배포된 명함 형태의 마약 광고 전단. 홍익대 에브리타임 캡처

지난 20일과 22일에 홍익대·건대·가천대에 배포된 명함 형태의 마약 광고 전단. 홍익대 에브리타임 캡처

교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23일 오후 8시 30분쯤 송파구에 있는 주거지 길가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현재 무직이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예술 전공생들에게 마약 광고를 배포한 후 사기 범행을 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송파구 주거지에서 작은 용기에 담긴 액체를 발견해 이를 압수했으며, 진술의 진위 여부와 액체의 성분을 정확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최근 행적과 공범 등도 함께 확인 중이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까지 번진 마약 광고에 초긴장 중이었던 대학가는 한시름 덜었다. 대학들은 전단지가 뿌려진 홍익대와 건국대는 물론, 광고가 배포되지 않은 아주대도 선제적으로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려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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