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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25일 검찰 출석…1심 무죄 8개월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이 25일 검찰에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2015년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는 것을 곽 전 의원이 무마하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로부터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50억원 수수를 합법적으로 꾸미기 위해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성과금과 퇴직금 등 명목 25억원(세금 제외 후 금액)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검찰은 지난해 2월 곽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곽 의원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려는 상황이 있었는지, 곽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봤다. 병채씨가 받은 성과금과 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부자 사이의 경제 공동체가 성립하지 않아 곽 전 의원이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뒤 병채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입건하고, 곽 전 의원에게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새로 적용해 보강수사를 이어왔다. 다만 1심에서 알선수재와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범죄수익은닉 혐의의 전제인 범죄수익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곽 전 의원측은 반발 중이다. 곽 의원은 “정상적인 근무에 따른 퇴직금과 성과금이라는 게 1심 판단”이라며 “무리한 수사를 계속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오는 12월 19일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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