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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억 지급하라" 마창대교 맥쿼리 국제소송...경남도 '적극 대응'

중앙일보

입력

민자도로인 마창대교 주주가 경남도에 재정지원금 34억원을 요구하면서 국제 소송에 나서자 경남도가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창대교. 위성욱 기자

마창대교. 위성욱 기자

경남도는 23일 ‘마창대교 국제중재 제소 대응 계획’ 브리핑을 열고 “마창대교가 2017년 이후 청구한 재정지원금 적정성을 지난해 8월부터 전수 검사한 결과 지난 7년간 지원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지급해야 할 재정지원금 중 34억원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앞서 마창대교 주주인 맥쿼리는 지난달 25일 경남도로부터 받지 못한 재정지원금 34억원을 청구하는 중재 신청서를 홍콩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출했다. 이에 경남도는 변호인을 선임해 국제상업회의소에 제출할 답변을 준비 중이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적극적으로 국제중재에 대응해 더 이상 재정지원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8년 개통한 마창대교는 마산항을 가로질러 창원시 성산구와 마산합포구를 연결하는 길이 1.7㎞, 왕복 4차로 해상교량이다. 마창대교 관리운영법인이 2038년 7월까지 마창대교를 30년 동안 운영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현재 마창대교 관리운영법인 주주는 맥쿼리(70%)와 다비하나이머징인프라투융자회사(30%)다.

경남도는 마창대교에 지급하는 재정지원금 부담을 덜고자 2017년 1월 마창대교 관리 운영법인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조건을 바꾸는 등 재구조화했다. 당시 경남도와 관리운영법인은 하루 추정 통행량에 미치지 못해 발생하는 수입 차액분을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서 수입분할방식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했다.

경남도는 재구조화를 통해 마창대교 수입을 마창대교(68.44%), 경남도(31.56%)로 분할하고배분된 통행료 수입은 선순위 대출금과 법인세 등의 지급에 사용하는 것으로 정했다. 대신 통행료 수입이 해당 수입으로 지급되어야 할 부담액보다 적을 경우 경남도는 재정으로 부족분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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