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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한우농장서 국내 첫 럼피스킨병 발생...축산농가 비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럼피스킨병 관련 방역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럼피스킨병 관련 방역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장주 “소 4마리 피부 병변, 식욕부진” 신고 

충남 서산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이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19일) 서산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피부 병변을 보인 소 4마리에서 추출한 검체를 분석해 럼피스킨병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농장주는 “소에 피부 결절이 있고, 식욕이 부진하다”고 충남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간 시험소 관계자는 럼피스킨병 자체 검사를 통해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이후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에서 럼피스킨병 최종 판정을 받았다.

이 병은 모기류나 흡혈 파리, 진드기 등 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매개충에 의해 확산된다. 대표 증상으로 식욕부진, 과도한 침 흘림, 41도 이상 고열을 보인다. 지름 1~2㎝ 크기 종기가 머리, 목, 가슴과 대퇴부 등 전신에 퍼지는 발진 또는 피부 결절을 동반한다. 우유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국내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폐사율은 10% 이하로 알려졌다. 조류독감(AI)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은 아니다. 사람에게 전염되지는 않는다. 럼피스킨병은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최초 발생 후 2013년부터 터키를 시작으로 동유럽과 러시아로 확산했다. 2019년부터는 중국·인도·대만·베트남·태국·몽골 등 아시아 지역에서도 발병이 잇따르고 있다.

충남 서산 한 한우농가에서 럼피스킨병(LSD)이 발생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것으로 정부 당국은 긴급방역에 나섰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충남 서산 한우농장에서 수의사 진료 중 피부병변이 발견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LSD로 확인됐다. 뉴스1

충남 서산 한 한우농가에서 럼피스킨병(LSD)이 발생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것으로 정부 당국은 긴급방역에 나섰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충남 서산 한우농장에서 수의사 진료 중 피부병변이 발견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LSD로 확인됐다. 뉴스1

1929년 아프리카서 발생…유럽·아시아로 확산 중 

농식품부는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2019년 바이러스 진단체계를 구축했다. 2021년 451농가(1998마리), 지난해 400농가(1500여 마리)를 예찰했었다. 당시 의심 증상을 보인 소는 없었다. 하지만 올해 방역망이 뚫렸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럼피스킨병 긴급행동지침(SOP)을 마련해 신고와 초동방역, 역학조사 등 표준 행동 요령을 마련해둔 상태다.

정부와 지자체는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서산 농장에 이날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출입을 통제 중이다. 농장에 사육 중인 소 40여 마리는 살처분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48시간 전국 소 농장과 도축장, 사료 농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스탠드스틸)도 발령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럼피스킨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농장 반경 500m 내에 한우 농가 3곳에서 소 233마리를 기르고 있다. 3㎞ 이내에는 16곳에서 639마리, 10㎞ 이내는 189곳에서 841마리를 사육 중이다. 도는 시·군, 농·축협, 생산자 단체 등에 발생 상황과 농가 대응 요령을 전파했다. 도내 가축시장 10곳을 폐쇄 조치하고, 소 사육 농가 모임도 금지했다. 소독 차량·소독용 드론 등을 활용해 발생지역 주변을 소독하는 한편 도내 전체 사육 농가 1만3516곳(52만2000마리)에 전화 예찰을 할 방침이다.

오진기 충남도 농림축산국장은 “유입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역학조사도 실시한다”며 “농가에서는 살충제 살포 등 구충 작업과 농장 소독을 병행하고, 의심축 발견 시 지체 없이 가축방역관에게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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