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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위, '시나리오 24개' 담긴 국민연금 개혁안 정부 제출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모습. 연합뉴스

정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초안에 담겼던 시나리오에 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를 추가한 최종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재정계산위는 전날 '2023 국민연금 재정계산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를 복지부에 냈다.

초안에는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는 안, 지급개시연령(올해 63세)을 현행 유지, 68세로 늦추는 안, 기금 수익률을 현행유지, 0.5%포인트·1%포인트 올리는 안을 조합한 18개 시나리오가 담겼는데, 최종보고서에는 여기에 소득대체율 상향 내용의 6개 시나리오를 더해 모두 24개의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로, 보장성의 수준을 의미한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2.5%인데, 앞선 개혁의 결과로 2028년까지 40%까지 낮아질 계획이다. 소득대체율이 42.5%라는 것은 4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평균 월 100만원을 벌었다면 노년이 돼서 월 42만5000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소득대체율 상향과 관련해서는 보험료율 현행 유지, 12%로 인상, 15%로 인상 등 3가지 안과 소득대체율 45%와 50% 상향 등 2개의 안을 조합해 6개의 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의 추계에 따르면 보험료율이 현행대로일 때 소득대체율이 45%와 50%로 올라가면 기금소진 시점이 2055년에서 각각 1년 앞당겨져 2054년이 된다. 보험료율이 12%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이 45%와 50%로 인상되면 소진 시점이 2061년과 2060년으로 각각 6년과 5년 늦춰진다. 보험료율이 15%로 올라가고, 소득대체율이 45%와 50%가 되면 2068년 2065년으로 각각 13년과 10년 소진이 늦어진다.

보고서는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2093년까지 적립기금 유지'를 목표로 제시했는데,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나온 시나리오는 모두 이런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 결국 '더 많이 받는(소득대체율 상향)' 시나리오보다는 '더 많이 내고(보험료율 인상) 더 늦게 받는(지급개시시점 후향)' 개혁에 방점을 둔 셈이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장기적 폐지, 유족연금 지급률(기본연금액의 40~60%) 60% 상향, 가입연령 상한과 수급개시 연령 순차적 일치, 출산크레딧 첫째아 출산 적용, 군복무 크레딧 복무기간 전체 인정 등을 제안했다.

현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초연금 인상(30만원→40만원)과 관련해서는 수급액을 올리면서 현재 소득 하위 70%인 수급 대상을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지급보장과 관련해선 "국민 안심 차원에서 법제화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명시했다.

재정추계위원회의 보고서를 받은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안의 정부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작성해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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