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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비상문 열려던 10대 실형…"급성 필로폰 중독 상태였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필로폰에 중독된 상태로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며 소란을 부린 10대 승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6월 20일 오후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에서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군(18)이 모습을 드러냈다. 뉴스1

지난 6월 20일 오후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에서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군(18)이 모습을 드러냈다. 뉴스1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항공보안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필로폰에 중독된 상태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렸다"며 "실형을 선고해 엄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로 항공기 안전이 위협받았다"며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A군은 지난 6월 19일 오전 5시30분쯤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소란을 부렸다. 이륙 후 1시간이 지난 뒤부터 계속해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다가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됐다.

A군은 여객기 탑승 전 필리핀 세부에서 필로폰 1.6g을 2차례 투약했으며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인한 일시적인 망상 탓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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