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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지켜달라" 백혈병 사망 홍 일병 母 호소에 응답한 한동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 복무 중 발병한 백혈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 유족이 촉구한 국가배상법 개정에 19일 법무부가 응답했다. 법무부는 이날 전사·순직한 군인·경찰의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군에서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유족 등이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국가배상소송 패소에 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은 발언하는 홍 일병 어머니. 연합뉴스

군에서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유족 등이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국가배상소송 패소에 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은 발언하는 홍 일병 어머니. 연합뉴스

 법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해 이제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입법 과정을 남겨두게 됐다. 현행 국가배상법은 군경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다치거나 죽더라도 본인이나 유족이 재해보상금·유족연금 등 보상을 받으면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한 장관은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이중 배상 금지 원칙을 이유로 당사자가 아닌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까지 빼앗는 것은 헌법 취지를 넘어선다”며,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개정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홍 일병의 유족이 제기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응하던 중 현행법의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그러나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못한 탓에 홍 일병의 유족은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13일 패소했다. 홍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 씨는 이날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장관님. 직접 말씀하셨던 그 약속, 빨리 지켜달라”며 “법과 재판을 통해 얻고 싶은 것은 배상금이 아니라 우리 정기의 죽음이 국가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홍 일병 사건 등 법 시행 시점에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된다.

이날 차관회의에선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을 산정할 때 예상 군 복무 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손해배상액 산정에는 피해자가 사고 없이 취업했을 경우 벌었을 돈 등이 포함되는데 현재 국가배상심의회 등은 2000년 4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군 복무 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서 빼고 계산한다. 이런 배상액 산정 방식 역시 병역의무자에게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주는 차별이라는 게 이번 개정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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