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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유명인 사칭 주식투자 광고 신고 해달라”

중앙일보

입력

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소셜미디어상에서 유명인을 사칭해 주식투자 등을 유도하는 광고성 정보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초상권 침해 당사자 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방심위는 19일 “초상권은 개인의 인격권으로, 초상권을 침해하는 정보를 시정요구하기 위해서는 초상권 침해 사실 입증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신속한 심의와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초상권 침해 당사자 등이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메타(페이스북) 등 사업자에게 유사한 내용의 광고로 인한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자율적인 유통방지 활동을 강화해줄 것도 요청했다.

개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광고성 정보로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방심위나 인터넷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번 없이 1377로 전화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방심위는 유명인의 초상을 불법적인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등의 초상권 침해 정보를 지속적으로 심의 및 시정요구하고 있다.

방심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초상권 침해 정보 시정요구 현황은 △2019년 45건 △2020년 85건 △2021년 48건 △2022년 114건 △2023년 9월 90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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