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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형외과 의료분쟁 1년새 5배 증가…의료사고 배상금 회수율은 8%

중앙일보

입력

병원 진료 이미지. 사진 픽사베이

병원 진료 이미지. 사진 픽사베이

최근 5년간 1만 건에 이르는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된 가운데, 성형외과와 연관된 의료분쟁이 최근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 증가 폭 성형외과 가장 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의료분쟁 조정 신청 및 대불금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상반기) 조정 신청 건수는 총 1만733건으로 집계됐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최근 5년간 정형외과(2302건, 21.4%)와 관련된 조정 신청이 가장 많았다. 내과(1474건, 13.7%)와 치과(1213건, 11.3%)가 그 뒤를 이었다. 다만 이들 세 과는 신청 건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증가세를 보이는 건 인기과로 분류되는 성형외과·피부과 등이다. 2021년과 2022년을 비교했을 때 성형외과는 조정 신청 건수가 22건에서 108건으로 5배 가까이 증가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피부과는 51건에서 66건으로 15건 늘어 증가 추세였다.

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를 통해 배상금을 받지 못한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구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배상 책임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추후 대불금을 상환받고 있다. 2012년 설립된 뒤 그간 122건에 대한 우선 손해배상을 했다.

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한 전체 손해 배상금은 약 62억원이다. 반면 가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상환받은 금액은 5억3000만원으로, 회수율이 8.6%에 불과했다. 조쟁중재원은 손해배상 대불금의 회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상환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불금에 대한 상환이 쉽지 않다 보니 조정중재원의 대불 재원(잔액)은 지난 8월 기준 35억원 수준이다.

백종헌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돕고 의료기관의 경제적 어려움을 막기 위한 손해배상금 대불금액의 회수가 8%대에 머물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불금 규모보다 낮은 상환율로 재원이 고갈돼 의료사고 피해자가 신속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구상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사진 백종헌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사진 백종헌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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