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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는 있으나마나? 5년간 규정 어긴 국토부 자동차심의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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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연합뉴스

자동차에 결함이 생겼을 때 이를 심사하는 국토부 산하 위원회에서 그간 현대차 출신 위원들이 현대차 사건을 심의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에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자동차리콜센터)’에서는 지난 5년간 현대차 출신 인사들이 현대차 제작 결함이나 환불·교환 안건을 심의하는 등 이해관계 충돌 여지가 있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 하자는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동꺼짐·작동불량 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위원회가 하자 여부를 따지고 차주와의 사이를 중재하도록 돼 있다. 현재 자동차·법률·소비자 분야의 전문가 60명이 이 역할을 맡고 있다.

위원회는 출범 뒤 5년간 97건의 안건을 심의했는데 이중 약 40%는 현대차 사례다. 그런데 현대차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현대차 협력업체 대표를 지내는 등 이해관계가 얽힌 위원들이 이 사례들을 심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관리법은 위원이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 제작사에 종사했거나 용역·연구지원을 받은 등의 경우 직무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2020년 6월 개최된 그랜저·아반떼·스타렉스 코일스프링 파손현상 등 제작결함 관련 위원회에는 위원 5명이 현대차와 관련이 있으면서도 심사에 참여했다.

지난 5년간 현대차와 이해관계가 얽힌 위원 17명이 위원회에서 활동했는데, 다수의 현대차 관련 안건에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5명까지 참여했다. 이 안건들 중 70% 가까이는 제조사 하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현대·기아차가 피신청이었던 168건의 교환·환불 신청건 중 50건 심의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들이 참여하기도 했다.

이같은 지적에 국토부는 위촉 기준을 개선하고, 규정을 어긴 위원들은 해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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