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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측 "큰형 탓 증언 후 혼난 동생…부모가 보지 말자 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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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지난 3월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씨와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방송인 박수홍이 지난 3월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씨와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방송인 박수홍의 동생 A씨가 지난 공판에서 한 증언때문에 부모로부터 “그런 소리 할 거면 얼굴도 보지 말자”라는 비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17일 한 매체를 통해 “지난 8월 동생 A씨가 재판에 나와 ’결국 이 사달은 모두 다 큰형 때문에 이뤄졌다. 우리 가족이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건 박수홍의 공이 크고, 박수홍이 큰형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동생이 이 증언 때문에 부모님에게 ‘그런 소리 할 거면 얼굴도 보지 말자’고 혼닸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8월9일 열린 박수홍의 큰형 박모씨와 그 배우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7차 공판에 출석했다. 다음날 노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노종언 김다예 진짜뉴스’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게 있었다”며 횡령 관련 7차 공판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박수홍씨 막냇동생이 ‘우리 가족이 이런 파탄에 이른 것은 다 큰 형 때문이다. 우리 가족이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은 박수홍씨가 힘을 내서 우리를 위해 헌신했기 때문이다. 나는 박수홍을 존경한다. 박수홍은 누구보다 가족에게 진실되고 누구보다도 효자였다’고 증언해줬다”고 전했다.

박수홍의 친형은 10년간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며 아내 이모씨와 함께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내외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씨는 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가 지난 4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아내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12월 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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