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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잠그고 입구 막았다"…中관광객에 쇼핑 강요한 韓여행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쇼핑 강요' 등 국내 여행업계 일각의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18일 나왔다.

지난 8월 31일 오후 제주시 연동 신라면세점 제주점에서 중국 국적의 크루즈 '블루드림스타호'를 타고 온 관광객들이 쇼핑하고 있다. 뉴스1

지난 8월 31일 오후 제주시 연동 신라면세점 제주점에서 중국 국적의 크루즈 '블루드림스타호'를 타고 온 관광객들이 쇼핑하고 있다. 뉴스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 불편 신고 내용(2017년∼올해)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신고의 상당수가 가이드의 쇼핑 및 선택 관광 강요에 대한 불만이었다.

중국인의 한국 단체 관광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으로 해당 기간 사실상 중단됐지만 일부 중국인들은 개별 비자를 받은 뒤 메신저 '위챗' 등 비공식 경로를 통해 단체 관광 상품을 구매해 방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내용을 보면 단체 관광객이 인삼·간 보호제·화장품 판매점 등을 방문하면 가이드가 일정 금액 이상 구매를 강요하거나 일정 시간이 지날 때까지 상점문을 잠그는 사례가 다수였다.

한 중국인 관광객은 "제품을 사지 않으면 상점을 나가지 못하게 할 태세였다. 문을 잠그고 입구를 막았다"라며 "구입하지 않자 가이드가 차량에서 면박을 줬다"고 신고했다.

이른바 '옵션'이라 불리는 선택 관광 강요 문제도 제기됐다. 또 다른 중국인은 "가이드가 쇼핑 장소를 다 돌고 난 뒤 '구매 실적이 안 좋아 망신스러우니 선택 관광에 반드시 참여하라'며 1인당 400위안(약 7만4000원)을 요구했다"며 "불참 의사를 전하니 벌금을 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일부 여행사들의 문제로 한국 관광 이미지가 실추될 우려가 있다"며 "내년 중국 단체 관광객 입국자 수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텐데 업계의 자정 노력과 양질의 방한 상품에 대한 인증제 실시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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