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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율성 사업 중단 요구하자…시민 의견 묻겠다는 광주 남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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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율성 기념사업 관련, 시정을 권고하자 해당 지자체인 광주 남구가 주민 의견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가보훈부는 11일 광주시 등에 '정율성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른 시일 내에 이미 설치된 기념시설도 철거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은 이날 광주 동구 불로동 정율성 역사공원 모습. [연합뉴스]

국가보훈부는 11일 광주시 등에 '정율성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른 시일 내에 이미 설치된 기념시설도 철거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은 이날 광주 동구 불로동 정율성 역사공원 모습. [연합뉴스]

"주민 원하는 대로 결정" 
광주 남구는 17일 훼손된 정율성흉상 복원, 정율성로 명칭 변경, 정율성기념관 등 3가지 사업 추진 여부를 주민여론 조사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남구는 "정율성 기념사업 모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추진됐고, 이념 갈등으로 불거지는 현 상황을 막기 위한 취지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이 원하면 추진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며 "광주 남구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법 일시 등 구체적 계획은 세워지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국가보훈부·행정안전부는 남구가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정율성 관련 기념사업 중단·시정 권고했다. 정율성 사업에 대한 정부의 시정 권고는 해당 시설이 있거나 계획 중인 광주시·광주 동구·광주 남구·전남 화순군·전남 화순교육청에 내려졌다.

동구 불로동에는 정율성 역사공원이 조성 중이며, 남구 양림동에는 거리 전시관과 흉상 등을 갖춘 정율성로가 있다. 정율성이 다녔던 학교가 있는 전남 화순군 능주면에는 전시관, 능주초등학교에는 흉상과 벽화 등이 있다.

4일 광주광역시 남구 정율성거리에 조성된 정율성 흉상이 훼손돼 있다. 자유통일당 당원이자 사랑제일교회 전도사인 윤영보(56)씨는 지난 1일 밤 흉상 목 부분에 밧줄을 묶어 2.5t 승합차에 연결한 뒤 흉상을 쓰러뜨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황희규 기자

4일 광주광역시 남구 정율성거리에 조성된 정율성 흉상이 훼손돼 있다. 자유통일당 당원이자 사랑제일교회 전도사인 윤영보(56)씨는 지난 1일 밤 흉상 목 부분에 밧줄을 묶어 2.5t 승합차에 연결한 뒤 흉상을 쓰러뜨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황희규 기자

이중 전남 화순군은 능주초등학교 요청에 따라 관련 시설을 철거하기로 하고 화순교육청과 협의 중이다. 광주시는 시정 권고를 거부했으며, 광주 동구는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국가보훈부 "남침 참여한 인물, 흉상 철거해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 12일 서울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율성은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 사기를 북돋운 팔로군 행진곡과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 군가를 작곡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적군으로 남침에 참여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84조에 따라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이른 시일 내 설치된 흉상 등 기념시설을 철거하라”고 권고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라 시정 명령을 즉각 발동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 한 광주시민은 광주 남구에 있는 정율성 흉상을 지난 2일과 14일 두 차례 훼손했다. 이에 대해 남구는 “끝까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했다.

지난 14일 오전 광주 남구 정율성로에 있는 정율성 흉상이 훼손돼 있다. [사진 광주남구]

지난 14일 오전 광주 남구 정율성로에 있는 정율성 흉상이 훼손돼 있다. [사진 광주남구]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광주시 남구 양림동 '정율성로' 이름을 바꿀 것을 권고했다. 행정안전부는 "6.25전쟁을 일으킨 적군의 사기를 복둗고 적군으로 남침에 참여한 인물인 정율성을 찬양하기 위한 도로명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행안부, 정율성로 이름 변경 권고 
정율성 흉상은 이 도로에 있다. 정율성로는 2008년 광주 남구청장이 고시했다. 해당 길은 양림동 257m 구간이며, 972세대가 해당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정율성로는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결정한 만큼 행정기관에서 직권으로 바꿀 수 없다"고 했다. 도로명을 바꾸려면 이곳을 주소로 쓰는 주민의 50%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당 절차에는 최소 90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 남구 양림동 정율성로 도로명 표지판. 연합뉴스

광주 남구 양림동 정율성로 도로명 표지판. 연합뉴스

남구 관계자는 "도로명주소가 변경되면 해당 지역 주민이 개별적으로 금융기관과 카드사 등에도 주소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행정기관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 정리와 각종 고지서 주소도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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